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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
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각 읍·면·동 사무소와 광양시 여순사건사실조사단 또는 광양시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탁영희 광양시 총무과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필요하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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