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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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8월 말까지 연장

광양시, 읍·면·동 사무소 등서 접수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각 읍·면·동 사무소와 광양시 여순사건사실조사단 또는 광양시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탁영희 광양시 총무과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필요하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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