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우울증…딸 살해한 어머니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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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우울증…딸 살해한 어머니 징역 12년 선고

빚 독촉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 독촉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여파로 생활고를 겪어 채무액이 3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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