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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8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아.
그는 피해 운전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2차례 급제동했다고.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했다. 이는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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