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태 도의원 |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배상에 임해야 함 △정부 및 관계 기관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오는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의회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및 주요 정당에 송부되어 전국적인 공론화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