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광산기업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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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광산기업 손배소 승소

5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위자료 476만~2857만원 주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일본코크스공업 측이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명에게 상소분에 따라 위자료로 각각 476만1904원, 1454만5454원, 2857만원과 위자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그 후유증으로 해방 후 귀국해서도 고된 삶을 살았다.

고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인 원고들은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됐다.

하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3인 가운데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일본 기업은 제 아버지를 끌고 가 월급은커녕 밥도 제대로 안 줬다.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돈을 줘야지”라고 한탄했다.

한편, 이 소송은 소송 제기 5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유족 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심의 조서’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장기간 공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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