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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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돼.

23일 광주 서부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한 20대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4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해.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차량 범퍼가 일부가 파손돼.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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