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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선박이 해경에 적발돼.
22일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1일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폐철가루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500t급 부선 A호를 적발했다고.
A호는 선박에서 용접 등 수리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약 5㎏의 폐기물을 삽으로 해양에 투기한 혐의를 받아.
A호의 불법행위는 항포구(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 순찰활동 중이던 해경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적발돼.
해경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으로 A호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목포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해양 배출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다”고 전해.
한편,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목포=주용준기자ju6099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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