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숙련노동자·정주인구 잡는다
검색 입력폼
영암

영암군, 숙련노동자·정주인구 잡는다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외국인 이주노동자 확보
‘우수인재’ 비자 전환 활용…지역경제·인구 활력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이 숙련노동자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2가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과 지난해 정식 사업을 시행했던 영암군은 올해도 외국 우수인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인구도 늘리는 차원에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영암군은 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비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돼 한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군은 이주노동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비자를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해 주는 정책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통상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 단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혜택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2025~2026년 영암군에서 이 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인원은 120명이다.

올해부터 비자 전환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돼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나아가 취업 가능 업종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행행위나 풍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비자 전환제도로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영암군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에서 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부고] 이병주(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씨 모친상
- 한미 2+2 통상협의 1시간여 개최…美의 상호관세 폐지 집중논의
- 정재성 광주 북구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구조 개선 촉구
- 광주 북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소통 간담회
- 광주 북구,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광주 북구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규명을"
- 문선화 광주 동구의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 백제시대부터 1980년까지 국가유산 ‘한눈에’
- 광주 동부경찰, 교통안전 캠페인
- 도박자금 안 갚은 임창용, 징역 8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