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무부·행안부에 신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심사’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창설 78년 만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된다.

검찰개혁은 지난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2년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진행돼 왔고, 이번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를 기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에서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변경됐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조항은 ‘공소청을 둔다’로 바뀌었다.

당정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또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세제·국고·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관급 부처인 기획예산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애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조항을 담았으나, 지난 25일 당정대가 협의를 거쳐 이를 철회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어서 법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상임위 심사 단계를 건너뛰기 위해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경우 법안 처리에 6개월가량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의 혼선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 업무가 덜어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달라진다.

또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여성가족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을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도 새로 담겼다.

지난 25일 상정된 개정안은 약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