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수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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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대마초 밀수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명 구속 송치

광주세관, 대마초 1㎏ 밀수입 검거
주거지·유흥업소서 케타민도 투약

광주본부세관은 10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를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마초 1㎏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은 지난 1월 ‘통제배달’ 방식으로 전달된 우편물을 주거지에서 받은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방식이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주거지를 수색해 대마초 흡입도구와 롤링페이퍼 등을 적발했다. 또 공범 B씨를 전북 군산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광주세관은 A씨가 대마초, MDMA,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를 통해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이나 생활비,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한 뒤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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