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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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발의

윤 정부 거부권 행사한 농안법 개정안도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던 ‘농업민생 4법’ 가운데 2개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의 안정적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해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고, 송 장관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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