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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연합뉴스@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