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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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특위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입법 절차는 최종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12·29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도 지원한다.

여객기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이 본회의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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