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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 북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운영된 주택관리상담센터는 입주민 간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정확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단지 내 분쟁, 회계,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주택관리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변호사 2명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북구청 별관 2층 공동주택과 주택관리 상담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운영 12회를 비롯해 민원·갈등 예방 지원사업 10회, 찾아가는 맞춤형 동대표 교육 16회, 일반상담 1027회가 이뤄졌다.
상담 내용은 다양했다.
아파트 담장 보수·승강기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에 따른 재투표 관련 상담, 관리사무소 이사 비용 지출·경비원 급여 지급 등이었다. 주택관리사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보수 계획, 사업자 선정 등 주택관리 실무를 안내했다.
실제로 지난해 북구 한 아파트는 동 대표 출마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주민 A씨는 기존 동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동 대표에 출마하고자 했지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란 규정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았다.
문구에 이의를 제기한 A씨는 센터를 찾아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조사위원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중재, 동 대표 출마 기능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3년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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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공동주택 관리 상담센터가 최근 한 아파트를 방문해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로회 또는 부녀회가 주거환경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경로회는 관례대로 사업비를 달라며 민원을 제기,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조사위원이 경로회 측을 대상으로 교부신청서 작성법, 회계 처리비 정산에 대한 법률 등을 안내해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북구의 우수사례는 타 자치구의 센터 개설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
광산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지난해 7월 관련 논의를 진행, 지난달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가 설치됐다. 이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상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동구는 상반기 추경안 편성을 계획하고 있고, 남구는 외부 전문 인력으로 계약직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아파트 생활의 특성상 사소한 문제가 큰 오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민원 해결로 건전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공공기관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대다”며 “주택관리상담센터가 주민 간 갈등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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