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대광여고 통학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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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만년필]대광여고 통학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광주 남구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신축한 부동산 회사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

5일 남구는 지역 부동산 회사가 고교 통학로 2곳에 18㎡ 크기의 컨테이너를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는 무단 신축한 컨테이너를 현재까지 시정(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부동산 회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통학로 일부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져.

남구는 오는 19일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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