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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나설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이다.
발령 지역에서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광주경찰은 당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마찰이나 충돌 등이 우려되는 시설 등의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동대 경력이 전원 서울로 출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인원을 차출해 예비대를 편성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대략적인 인원와 장소 등만 살핀 광주청은 이번 주 중으로 경찰청 본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도 비슷한 비상근무 체제 대응을 대비하고 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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