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위조지폐 사용한 40대 징역형 구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만년필]위조지폐 사용한 40대 징역형 구형

위조지폐를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론절차를 종결.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광주에 위치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지역 한 예배당에 놓인 5만원권 모양의 가짜 지폐 25매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A씨는 광주의 한 식자재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겠다’며 위조지폐를 내민 뒤 거스름돈을 받기도.

조사 결과 출소 3개월 만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그는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건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6월12일로 선고 공판을 지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서삼석 "대형산불,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발의
- 김두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뛰게 만들겠다"
- 이철우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초일류 국가 이끌겠다"
- 美상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 생명의 아름다움 노래…잔잔한 사랑시편
- 울브스 '손흥민 결장' 토트넘 4-2 완파…라르센 4G 연속 결승골
- 지역 공약 반영·인사 등용…"호남 민심 잡아야"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남 11개 시·군 강풍주의보…피해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