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징역 8년 선고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법원,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징역 8년 선고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과 함께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등이 겹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 진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서삼석 "대형산불,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발의
- 김두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뛰게 만들겠다"
- 이철우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초일류 국가 이끌겠다"
- 美상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 생명의 아름다움 노래…잔잔한 사랑시편
- 울브스 '손흥민 결장' 토트넘 4-2 완파…라르센 4G 연속 결승골
- 지역 공약 반영·인사 등용…"호남 민심 잡아야"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남 11개 시·군 강풍주의보…피해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