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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잦은 다툼과 함께 우울증과 육아스트레스 등이 겹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 진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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