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범행"…구속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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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또 범행"…구속 잇따라

공무집행방해·사기…도주우려 등 이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13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근무복을 잡아 끄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인계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잡아 끌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범죄로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이라는 점,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앞서 서부경찰은 10일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만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10여명에게 2만원을 송금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편취한 금액은 100여만원에 이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서구 화정동 일원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출소한 B씨는 누범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10일 발부받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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