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사기’…광주·전남 피해액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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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사기’…광주·전남 피해액 55억원

올 1~7월 322건 즁 검거 59건 그쳐…검거율 18%
피해자가 손해 떠안는 구조…법적 보호 ‘사각지대’

광주·전남지역에서 허위 전화주문 사기(노쇼 사기)로 인한 피해가 수십 억원에 이르지만 검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금전적 손해를 떠안고 있어 입법 보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총 322건(광주 190건·전남 13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55억여원(광주 36억9690만원·전남 18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검거 건수는 59건(광주 56건·전남 3건)으로 검거율은 18%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1~7월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해 41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495건, 67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284건, 38억원), 서울(281건, 33억원), 전북(215건, 35억원), 강원(202건, 30억원) 순이었다.

전국 검거율도 저조했다. 총 2892건 중 검거는 22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문제는 노쇼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가 현행법상 지급정지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정지는 사기 등으로 송금된 돈을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자금 인출을 막고 피해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보호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에 국한해 물품 대금 사기인 ‘노쇼 사기’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법령 2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는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

이에 따라 노쇼 사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노쇼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가 현행법상 지급정지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정지는 사기 등으로 송금된 돈을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자금 인출을 막고 피해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보호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에 국한해 물품 대금 사기인 ‘노쇼 사기’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법령 2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는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

이에 따라 노쇼 사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다”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관련해 유연히 적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근절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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