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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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접수

내달 28일까지…1인 20만원 지급

완도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12개 읍·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만 해당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한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외 세대원 신분증까지 일괄 지참해야 한다.

단,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자(세대주)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창구에서 적격 확인을 거친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아 지역 내 금융기관(우체국은 제외)을 방문하면, 1인당 20만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상품권 수령 기한은 4월 4일까지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우철 군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늘어나 상권이 활기를 되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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