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서 상급자 ‘갑질·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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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서 상급자 ‘갑질·괴롭힘’

관장·사무국장, 직원들에 당원 모집·사적 업무 동원
무더기 퇴사…구 "엄중 조치…재발 방지 제도 마련"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제기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7월 A서구장애인복지관 관장과 B사무국장에 대한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에는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강요, 상급자 지인의 선거사무실 행사에 직원 강제 동원, 특정 금융기관 조합원 가입 종용, 조직 내 갑질과 인사 갈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 청탁에 의한 일부 직원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서구 장애인복지희망복지과장, 감사담당관,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복지관 임직원, 퇴직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등을 상대로 서면, 면담, 관련 문건 검토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구는 투서의 내용 7건 중 3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A복지관장과 B사무국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당원 모집, A복지관장의 사적 업무 직원 동원, B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직원들의 무더기 퇴사 등이다.

다만 보조금 횡령 및 부정 사용, 불법 채용 청탁 등은 진술이나 자료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투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신빙성 있는 제보나 증거가 확보되면 재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중 복지관에 대해 ‘서구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계약서 6조’(정치활동 금지) 위반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행정처분)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관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해지와 향후 서구 민간위탁사업 참여 불가 등을 취한다.

A복지관장과 B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근거해 해당 복지법인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다. B사무국장의 경우 직원들과 업무상 완전 분리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감독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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