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국가폭력 가담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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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월단체 "국가폭력 가담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국가예우 실태 전수조사·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촉구

5·18기념재단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12·12 군사반란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고 국가예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5·18 유혈진압과 12·12 군사반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소준열 등 76명에 대한 포상과 국가폭력·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서훈 198점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국가폭력과 군사반란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판결을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예우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국가폭력의 지휘·승인·실행·지원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서훈을 전면 조사해 추가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조치를 계기로 5·18 유혈진압과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결과 5·18 유혈진압과 12·12 군사반란에 관여한 인물들이 안장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폭력 관련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국립묘지 안장은 유지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기리고 기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공간”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월단체는 국가폭력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과 국가예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가예우 자격 재심사와 함께 국가폭력 관련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미 안장된 국가폭력 당사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안장 취소나 이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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