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면·견책 등 처분…올해 상반기 전국 18건
경찰관이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최근 5년여간 모두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수사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관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적발 사례는 전국적으로 17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광주경찰청에서는 3건, 전남경찰청에서는 2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수사정보 유출이 93건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 조회 78건보다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적발된 18건 가운데 17건이 수사정보 유출이었고, KICS 무단 조회는 1건에 그쳤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13건, 2023년 21건, 2024년 12건, 지난해 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8건이 적발돼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조치다.
전체 171건 가운데 조치가 진행 중인 24건을 제외한 14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주의·경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문종결도 27건에 달했다. 정식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29건이었다.
결국 처리가 끝난 147건 가운데 118건, 80.3%가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징계를 받은 29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8건이었으며 감봉 4건, 견책 7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도 과거 수사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21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전직 경찰관에게 유출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원인의 전과 사실을 유출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수사정보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수사 대상과 압수수색 일정, 수사 진행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 자체의 공정성과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올해 적발 사례에서 수사정보 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내부의 정보 접근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명옥 의원은 업무 목적 외 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1 (월) 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