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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무등시장 일대에서 남구청 불법광고물 점검반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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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시장 일대에서 남구청 불법광고물 점검반이 불법사금융 광고 벽보를 떼어내고 있다. |
“떼어내고 돌아서면 또 붙습니다. 명절만 되면 단속할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불법 현수막과 벽보로 뒤덮이고 있다. 자치구들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철거가 끝나기 무섭게 불법 광고물이 다시 내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명절 불법광고물 단속’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2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명절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2024년 동구 6436건, 서구 502건, 남구 1675건, 북구 283건, 광산구 1001건 등 모두 9897건에 달했다.
2025년에도 동구 2969건, 서구 347건, 남구 2483건, 북구 682건, 광산구 1382건 등 7863건이 정비됐다.
올해 설 명절에도 동구 142건, 서구 205건, 남구 1018건, 북구 454건, 광산구 339건 등 2158건이 단속됐다.
실제 남구 점검반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번 추석을 앞두고 각종 홍보 수요가 늘면서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명절을 맞아 방문객들이 많은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등 곳곳에는 허가·신고 절차와 지정 게시시설 등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은 현수막과 벽보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봇대에 붙은 A4용지 크기의 ‘5000만원까지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불법사금융 광고가 붙어 있는 가하면,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 등도 확인됐다.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점검 대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치인 현수막도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15일 이내 표시·설치 등의 요건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수막이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바람에 날린 현수막이나 떨어진 게시물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처럼 시야 확보가 중요한 곳에 설치된 광고물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에 남구 점검반은 불법광고물 가운데 벽보는 광고 규모와 위반 내용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현수막은 불법 설치 여부를 확인해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의 경우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자치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불법사금융 광고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을 활용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전체 불법광고물 규모도 여전히 적지 않다.
5개 자치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15만6217건에 달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광고 감소와 집중 단속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5만1698건, 2025년 23만2683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도 9월 15일까지 6만9732건이 정비됐다.
자치구는 ‘관행’처럼 반복되는 명절을 비롯해 불법광고물이 집중되는 시기에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다는 방침이다.
이중 남구는 공휴일에도 365일 정비반을 운영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면도로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한번 방치하면 짧은 시간에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로변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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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월) 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