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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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

이에 검찰은 김 군수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공무원, 업체 관계자와 공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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