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한 카센터에서 카센터 관리자인 50대 남성 B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경찰 수사에서 “평소 B씨가 차량을 수리할 때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고, 라이트 교체를 권유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
또 A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찔거리는 유전병인 ‘헌팅턴병 무도증’으로 자동차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주장.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선 순간 돌진했고, 범행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태연히 바라보기만 하고 구호 조치하지 않은 점을 보면 상해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