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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2억1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138억원대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원, 2억원 등 총 7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수사 무마 댓가로 챙긴 7억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2억1000만원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A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직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사건 의뢰인에게 하고, 거액을 건네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38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변호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이들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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