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흉기 습격자 실탄 사격·사망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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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관 흉기 습격자 실탄 사격·사망은 "정당방위"

광주경찰, 현장대응 적절성 조사…CCTV 등 분석
초근접 하체 조준 어려움 판단…적법한 직무수행

27일 광주경찰청에서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이 흉기로 공격하는 피의자를 권총 사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최근접거리(1m 이내)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광주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 습격 피의자를 실탄으로 쏴 숨지게 한 동부경찰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54)은 적법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판단,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10분 동구 금남로4가역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20대 여성 스토킹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흉기로 위협하는 B씨(51)를 실탄으로 사격했다.

A경감이 쏜 총탄은 B씨의 상체 부위에 맞았다.

총을 맞은 뒤에도 골목길을 돌아 금남공원 방향으로 20m가량을 달아난 B씨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쓰러졌다.

제압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B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얼굴 등을 찔린 A경감도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아직까지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기 사격으로 흉기 습격자가 숨지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광주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과정과 적절성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 기준에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하체 부위를 조준 사격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기동대 1팀은 흉기 습격자가 수차례 이어진 경고·투항명령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계속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흉기를 사용한 치명적 공격·부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총기 사용의 요건·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A경감은 흉기 습격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뒤에도 계속되는 최근접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사용을 한 손으로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관련 규정을 따른 조치다”면서 “유족분들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쾌유를 기원하고, 정상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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