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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설명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 관련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별도의 경력인정 지침 수립계획 여부에 대한 입장(공문)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지침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인권위에 진정인 근무경력을 입증할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재차 요청한 상태이고,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시 광주시와 지원예산 등을 재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서구 관내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원으로 채용됐다.
같은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기관인 ‘성매매 피해자 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현 직장(광주여성의전화)에서 “과거 재직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 차별을 받는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B인권사무소에서 근무한 약 11년 7개월(2010년 8월 1일~2022년 2월 28일)이다.
서구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경력을 정해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경력이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A씨는 채용 당시 국가인권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과거 여성권익시설에서 근무한 7년간의 경력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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