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연내 도입…우체국 등서 대출·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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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은행대리업 연내 도입…우체국 등서 대출·환거래

금융위, 7월 시범운영 서비스…은행법 개정
다른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도 진입 허용

7월부터 전국에 2500여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 등에서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외 다른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무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도 기존 전통시장 외에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예·적금이나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은행 건전성 관리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우체국은 전국에 2500개 영업점이 있고, 그동안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11개 은행의 예금 입·출금과 조회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시범운영이 시작되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예·적금과 대출, 환거래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 대리 등의 은행업무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대리업무는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어 연내 은행대리업제도의 공식 도입을 위해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나 업무범위 등을 규율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1단계 예·적금, 환거래관련 대리, 2단계 대출관련 대리 등으로 단계적 입법이 추진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체국 외에도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면 은행대리업 진입이 허용된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의 경우 신고로도 은행대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요건이나 건전성 확보, 서비스유지와 소비자피해방지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 등은 예·적금, 대출 환거래 계약체결 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영위할 수 있지만, 은행외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관련 대리업무 허용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가 은행 업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은행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예금·대출상품 비교·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기(ATM) 관련 운영경비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인정해 지역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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