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인 29일부터 30일,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의 사전 안내 의무도 명확히 했다.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사이인 5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해당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투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무원과 학생,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투표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다.
전남선관위는 이달 초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산하 기관과 단체까지 포함해 소속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과 사업장에서 사전 안내와 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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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금) 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