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8명 국회의원, ‘광주군공항이전법 개정안’ 발의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광주 8명 국회의원, ‘광주군공항이전법 개정안’ 발의

종전부지·이전지와 이주자 지원근거 등 담아
주호영·백혜련 의원과 공동발의로 협력 기대

지난해 9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및 광주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광주국회의원들이광주군공항이전사업의속도를높이기위해‘광주군공항이전및종전부지개발등에관한특별법(이하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일부개정하는법률안을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민형배,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박균택등광주지역구국회의원8명은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고8일밝혔다.

개정안은지난2023년4월제정된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광주시(시장강기정)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마련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을대표발의한주호영국회부의장등이공동발의에참여했다.

주요내용은종전부지와이전지역및이주자에대한지원근거마련,개발절차간소화를위한인허가의제정비등을골자로하고있다.

주목할만한부분은공익을위해불편을감내해온공항종전소재지역과,공항이새롭게이전할지역에대한지원대책의근거를마련하는부분이다.

개정안이통과되면종전부지및그주변지역,그리고향후군공항을받아들일이전지역에대한지원정책과,공항이전사업의시행으로생활기반을상실한이주자들의생계지원,이주정착또는생활안정에필요한지원대책의법적근거를확보하게된다.

아울러종전부지개발사업실시계획중경미한사항에대한변경절차가간소화되고,의제처리될인허가들의추가반영도추진된다.

특히개정안발의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개정안을발의했던주호영부의장은물론,수원군공항이전을추진중인백혜련의원(경기수원을)등지역구에서비슷한현안을안고있는국회의원들이참여해입법과정의조력도기대할수있게됐다.

광주국회의원8인은박균택의원(광주광산갑)명의로개정안을대표발의하며“해당법안이국회국방위와법사위에서큰이견없이,이른시일내에심사를마칠수있도록세심히챙기겠다”며“새정부출범을앞두고시민의숙원인광주군공항이전사업에청신호가켜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

개정안공동발의에는광주지역구국회의원들외에도한준호,박희승,한민수,서영교,허영,박지원,김현정,주호영,백혜련의원까지총17명이참여했다.





이성오기자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