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종민 부행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3월 한 달간 임직원이 1억 3000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이 지역에 대한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