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성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신체 일부를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가 사고 현장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안전 지침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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