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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은 8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60대 여성 B씨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총 3억35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범죄에 연루돼 개인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끝에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자금세탁과 수거에 가담한 또 다른 수거책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배송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 보이스 피싱범죄 피해예방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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