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눈썹 문신 시술 영업을 해 173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피부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문신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미 정착된 문화라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변론 과정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행위로 일괄 규정,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나 문신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충북 청주 등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