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은 전날 오전 2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내 수완지구에서 첨단 방면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순경에게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신안경찰 소속 B경감이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직위해제 조치됐다.
당시 B경감은 승용차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 공문 발송을 통해 음주 비위 징계양정 강화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전 경찰서 순회간담회, 전 직원 참여 릴레이 메시지 활동 등 음주운전 비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은 직위해제 조치되며 엄격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개인 일탈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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