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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인 후배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때리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105만원 상당)를 빼앗고, B씨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빌린 700만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직접 감금을 풀고 탈출할 때까지 계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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